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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711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577회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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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