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