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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714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12회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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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