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