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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271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58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4. 10.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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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