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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72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가정복지과 | 조회수 : 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첫돌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출산정책지원금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 정비(안 제4조)
  나. 출산축하용품 지원 삭제(안 제2조, 제6조 등)
  다. 지원 제외 대상자 규정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가정복지과장, ☎450-7079, Fax: 411-1736, 
 E-mail: gjmo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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