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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574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515회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31.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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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