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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화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575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513회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화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화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주요내용: 법령-자치법규간 장애인 관련 용어 통일 및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1.(금) ~ 2024. 10. 31.(목)
 4. 입법예고문: 붙임
 5. 의견제출: 강화군청 기획예산과(☎032-930-340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화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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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