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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576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2. 주요내용: 조례의 나이에서 “만” 표시 일괄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1.(금) ~ 2024. 10. 31.(목)
 4. 입법예고문: 붙임
 5. 의견제출: 강화군청 기획예산과(☎032-930-340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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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