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2. 주요내용: 조례의 나이에서 “만” 표시 일괄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1.(금) ~ 2024. 10. 31.(목)
4. 입법예고문: 붙임
5. 의견제출: 강화군청 기획예산과(☎032-930-340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