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지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재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10.11(금). ~ 2024.10.21(월).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행정과(군보 게재)
5. 의견제출: 강화군보건소 진료팀(☎032-930-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