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10. 31.(목)까지 문화관광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조례안명 :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21일간)
다. 예고방법 :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기한 : 2024. 10. 31.(목)
- 의견제출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