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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1818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아동복지과 | 조회수 : 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예고의 절차)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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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