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예고의 절차)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