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11. ~ 10.3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년 10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이메일
○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 전 화: 031-345-2454
- 팩 스: 031-345-2258~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pwisdom8@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