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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290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조회수 : 394회
「의왕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11. ~ 10.3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년 10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이메일
    ○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 전   화: 031-345-2454
      - 팩   스:  031-345-2258~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pwisdom8@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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