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문산, 운정신도시 아파트 신규 입주 등 지역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생활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 중 읍면동 통리반 신설 및 조정(안 별표1)
나. 별표 중 20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표기, 오기 조정(안 별표1)
다. 별표 중 4개 읍면동 통리장의 정수 변경(안 별표2)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협력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2 / FAX 031-940-2979 / laehee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