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명)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