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 10. 26.(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출기간: 2024년 10월 12일 ~ 2024년 10월 26일(15일간)
3.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5. 제출기관: 가평군청 축산정책과
1)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2청사 2층)
2) 전 화: 031)580-4763
3) F A X: 031)580-4483
4) e-mail: songaz@korea.kr
붙임 1.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