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2. 공고기간: 2024. 10. 11. ~ 10. 31. (20일간)
3. 게재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