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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랑스런 이ㆍ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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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24-1371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조회수 : 386회
인제군 자랑스런 이ㆍ반장상 시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자랑스런 이ㆍ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033-46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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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인제군 자랑스런 이ㆍ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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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