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1. ~ 11. 01.(21일간)
3.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