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 :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 고 기 간 : 2024. 10. 11. ~ 11. 01.(21일간)
다. 예 고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