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개정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포함)
(충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및재활용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