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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2151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환경수자원본부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27회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개정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포함)
         (충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및재활용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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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