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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414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3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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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