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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괴산군 공고 제2024-988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66회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1.(금) ~ 10. 31.(목)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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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