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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327호(2024. 10. 1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407회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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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