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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69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1.(금) ~ 10. 31.(목) / 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41-661-6548)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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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