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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2115호(2024. 10. 11.)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549회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11. ~ 11. 01. (21일간)
 2.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3. 의견수렴: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041-35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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