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11. ~ 11. 01. (21일간)
2.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3. 의견수렴: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041-35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