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공고기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