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명:「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공고방법: 청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3.공고기간: 2024.10.11.~10.31.(20일간)
4.공고내용: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