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4. 문의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먹거리지원팀(☎041-339-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