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 (20일간)
2.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3. 제출기한: 2024. 10. 31.
4.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