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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950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일자리경제실 | 조회수 : 3회
『장성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성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 2024. 10. 12. ~ 10. 31.(20일간)
  3. 주요내용 : 장성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붙임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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