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성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2. 입법예고 : 2024. 10. 12. ~ 10. 31.(20일간)
3. 주요내용 : 장성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붙임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