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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4-2330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 조회수 : 513회
1.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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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