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 ~ 2024. 11. 1.(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4. 11. 1.(금)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