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기 간: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