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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934호(2024. 10. 1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93회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기     간: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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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