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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936호(2024. 10. 1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문화복지교통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679회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     간: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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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