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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053호(2024. 10. 1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662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1. ~2024. 10. 28.(17일간)

붙임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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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