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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177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환경과 | 조회수 : 560회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1.(금) ~ 2024. 11. 1.(금)(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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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