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24 - 호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상위 법령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원사항 현행 규정을 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정비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건 및 절차 정비(안 제3조)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설(안 제7조)
-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규정 신설(안 제11조)
-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규정 신설(안 제12조)
-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안 제13조)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정비
- 국내기업 지원 규정 준용 규정 신설(안 제19조)
다. 남해군 투자유치 지원 체제 정비
- 투자유치위원회 비상설화 (안 제23조제2항)
라.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정비
마. 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규정 정비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0월 11일 ∼ 10월 31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8978, 이메일 kimwookwon@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055-860-89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