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24 - 1456호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상위 법령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원사항 현행 규정을 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정비
- 입지·고용·교육훈련·설비·이전보조금 : 지원 비율과 지원한도액 상향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군내 이전·신증설·대규모(연구소)·관광산업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정비
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정비
-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안 제28조)
- 투자기업 사후관리 : 부기등기·말소 관련 조항 신설, 반기별 점검 결과 보고 조항 신설(안 제31조)
라. 기업 투자 보조금 신청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및 별표)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0월 11일 ∼ 10월 31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8978, 이메일 kimwookwon@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055-860-89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