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12. ~ 2024. 10. 31(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1부
3.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