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안
2. 공고기간 : 2024. 10. 14.(월) ~ 2024. 11. 4.(월)
3. 공고방법 : 공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