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11. 4.(월)까지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