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11.4.(월)까지 의견서를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