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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1642호(2024. 10. 14.)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709회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4. ~ 2024. 11. 4.(21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각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